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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1-102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황규상
제공일자
2021-08-19
제공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32-440-4417
첨부파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인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02호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적 기능유지를 위해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을 통해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 (안 제2조)
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3조)
다.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안 제4조)
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등 (안 제5조)
마.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노동정책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신관 1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황규상(전화번호 032-440-4417, 팩스번호 032-440-8659, 전자메일 enosis2@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