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103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이승진
- 제공일자
- 2021-08-25
- 제공부서
- 환경국 에너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4292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 103호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에너지사업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운용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안 제3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에너지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번호 032-440-4292, 팩스번호 032-440-8662, 전자메일 jjini0831@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법령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 103호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에너지사업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운용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안 제3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에너지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번호 032-440-4292, 팩스번호 032-440-8662, 전자메일 jjini0831@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법령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