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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시/공고 번호
2021-104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조기동
제공일자
2021-08-23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32-440-460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04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 건축규제 완화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시설등의 범위, 설치비용 산정방안을 정하고, 관련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함.(안 제17조의3, 제17조의4)
나.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신설함.(안 제17조의5)
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완화 범위를 신설함.(안 제64조)
라. 성장관리계획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건폐율 완화범위를 확대함. (안 제64조, 제6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도시계획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조기동(전화번호 032-440-4603, 팩스번호 032-440-8678, 전자메일 ckd176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