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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관리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1-105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윤광혁
제공일자
2021-08-20
제공부서
행정국 총무과
전화번호
032-440-2624
첨부파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인천광역시 청원경찰 관리규정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05호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23.

인 천 광 역 시 장

1. 제정사유
❍ 「청원경찰법」등에 따라 우리 시 본청 및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여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원경찰의 직무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청원경찰의 채용, 전보,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총무과, 전화 440-2624, 팩스 440-86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