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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1-109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배현진
제공일자
2021-09-03
제공부서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32-440-436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 109호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유지하고 도・농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나.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지웰시티 푸르지오 D동 1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번호 032-440-4363, 팩스번호 032-440-8663, 전자메일 bhj125@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