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입법예고-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규정안
- 고시/공고 번호
- 2021-111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김경미
- 제공일자
- 2021-09-06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회계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245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 111호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지역 업체의 공공발주사업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업체 참여도를 가점 형식에서 배점 형식으로 변경하여 해당용역 수행능력분야 심사항목 내 배점을 조정(안 별표 1 및 별표 2)
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신인도 배점한도의 감점하한 점수 및 입찰가격 산식을 수정 (안 별표 2)
다.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등에도 배점한도 점수 적용하고, 지역제한 또는 공동수급 불허 등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것을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규정(안 별표 3)
라. 공동수급체 평가시 분담이행일 경우 이행실적 평가방법에 대해 명확히 규정 (안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회계담당관실,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2452, 팩스 : 032-440-8653, 메일 : dbals2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규정안
나.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지역 업체의 공공발주사업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업체 참여도를 가점 형식에서 배점 형식으로 변경하여 해당용역 수행능력분야 심사항목 내 배점을 조정(안 별표 1 및 별표 2)
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신인도 배점한도의 감점하한 점수 및 입찰가격 산식을 수정 (안 별표 2)
다.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등에도 배점한도 점수 적용하고, 지역제한 또는 공동수급 불허 등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것을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규정(안 별표 3)
라. 공동수급체 평가시 분담이행일 경우 이행실적 평가방법에 대해 명확히 규정 (안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회계담당관실,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2452, 팩스 : 032-440-8653, 메일 : dbals2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규정안
나.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