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1-113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박종철
제공일자
2021-09-06
제공부서
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32-440-5732
첨부파일
입법예고(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13호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 안전점검 또는 안전문화활동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 안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중에서의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개정함. (안 제7조제1항제6호)
나. 시민안전정책회의 관련 규정을 신설함. (안 제52조제2항・제3항)
다. 시설물 안전점검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52조의2)
라. 안전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에 참가한 사람에게 기념품이나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62조제6항)
마. 도시 안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규정을 신설함. (안 제6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2) 연락처: ☎ 032-440-5732, FAX 032-440-8845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 법령
다. 비용추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