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114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배덕원
- 제공일자
- 2021-09-06
- 제공부서
- 해양항공국 항공과
- 전화번호
- 032-440-480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14호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산학융합원의 특화된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칭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산학융합원의 명칭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으로 변경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의 사업을 특화된 항공우주분야에 맞추어 정비함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 항공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2층, 전화 : 032-440-4802, 팩스 : 032-440-8688, 전자메일 : merut5m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 의견제출서 서식 참조
4. 참고사항
가.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산학융합원의 특화된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칭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산학융합원의 명칭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으로 변경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의 사업을 특화된 항공우주분야에 맞추어 정비함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 항공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2층, 전화 : 032-440-4802, 팩스 : 032-440-8688, 전자메일 : merut5m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 의견제출서 서식 참조
4. 참고사항
가.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