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고시/공고 번호
- 2021-115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박미선
- 제공일자
- 2021-09-06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2312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15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20.12.10.시행)됨에 따라
나.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능정보기술과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해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현행)「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개정)「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을 규정함.
다. 상위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라.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을 규정함.
마. 지능정보화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8조〜10조)
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8조,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보화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박미선(☎ 032-440-2312, fax 032-440-8702, E-mail smart97@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15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20.12.10.시행)됨에 따라
나.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능정보기술과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해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현행)「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개정)「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을 규정함.
다. 상위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라.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을 규정함.
마. 지능정보화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8조〜10조)
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8조,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보화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박미선(☎ 032-440-2312, fax 032-440-8702, E-mail smart97@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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