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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1-124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유창운
제공일자
2021-10-05
제공부서
교통건설국 도로과
전화번호
032-440-3789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24호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 및 조례 운영상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 정비(안 제3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도로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데이터센터(IDC) 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유창운(전화번호 032-440-3789, 팩스번호 032-440-8672, 전자메일 kk20433@korea.kr)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