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125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우은경
- 제공일자
- 2021-09-30
- 제공부서
- 행정국 시민봉사과
- 전화번호
- 032-440-299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 125호
「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30.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2020.12.22.)에 따라 「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보공개심의회 위촉직 및 당연직 인원 변경(안 제12조)
- 위촉직 위원을 현행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원
- 당연직 위원을 현행 2명에서 1명으로 1명 감원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시민봉사과장, 전화 : 032-440-29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민원동 1층(구월동)
(2) 연락처: 전화) 032-440-2992, FAX) 032-440-8647,
E-mail) wooek71@korea.kr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30.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2020.12.22.)에 따라 「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보공개심의회 위촉직 및 당연직 인원 변경(안 제12조)
- 위촉직 위원을 현행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원
- 당연직 위원을 현행 2명에서 1명으로 1명 감원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시민봉사과장, 전화 : 032-440-29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민원동 1층(구월동)
(2) 연락처: 전화) 032-440-2992, FAX) 032-440-8647,
E-mail) wooek71@korea.kr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