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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1-126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이경옥
제공일자
2021-10-05
제공부서
도시재생녹지국 공원조성과
전화번호
032-458-703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 126호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 공동주관으로 추진 중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치법규 정비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에게 의미 있는 보상과 처우를 마련하고, 신규 조성되는 공원시설 사용료 규정 신설을 통해 책임 있는 공원시설 이용과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안 제2조)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인용 법령명을 정비(안 제9조, 제11조)
다. 자구 수정(안 제9조)
라. 입장료 감면 조항에 「노인복지법」을 병기 및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안 제17조)
마. 조례 입장료 감면 조항 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안 제18조)
바. 중복규제에 따라 제21조 삭제(제21조)
사. 제21조 삭제에 따른 조항 변경(안 제21조〜30조)
아.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장 현직명 변경(안 제22조)
자. 제28조의 제목 변경(안 제28조)
차. 조례 제정에 관한 시행일 부칙 명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공원조성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민원동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 032-458-7033, 팩스: 032-440-8718, 이메일: plustree@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민원동 3층 공원조성과
⑵ 연락처: 전화) 032-458-7033, 팩스) 032-440-8718, 이메일) plustre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