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113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한성일
- 제공일자
- 2021-09-27
- 제공부서
-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 전화번호
- 032-440-6215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시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2조)
❍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하여 생활지원금, 명예수당 및 장례비의 지급을 규정(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안 제7조)
* 발의자 :신은호 의원(대표발의)
* 입법예고기간 : 2021.9.27. ~ 2021.10.7.
* 입법예고방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관련기관 통지, 시보 게재
* 의견서 제출방법 :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fromto@korea.kr 등
* 문의전화 : 032-440-6215
2021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시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2조)
❍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하여 생활지원금, 명예수당 및 장례비의 지급을 규정(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안 제7조)
* 발의자 :신은호 의원(대표발의)
* 입법예고기간 : 2021.9.27. ~ 2021.10.7.
* 입법예고방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관련기관 통지, 시보 게재
* 의견서 제출방법 :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fromto@korea.kr 등
* 문의전화 : 032-440-6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