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127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최태훈
- 제공일자
- 2021-09-30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전화번호
- 032-440-2156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 127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 사무를 신설・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신설사무 분장(안 제7조, 제8조)
나. 산업변화에 맞춘 신성장산업유치과 분장사무 정비(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태훈(전화번호 032-440-2156,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chachoi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경제자유구역법」제27조의4 외,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 127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 사무를 신설・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신설사무 분장(안 제7조, 제8조)
나. 산업변화에 맞춘 신성장산업유치과 분장사무 정비(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태훈(전화번호 032-440-2156,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chachoi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경제자유구역법」제27조의4 외,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