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128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박서현
- 제공일자
- 2021-09-30
- 제공부서
- 교통건설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3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2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 제6328호, 2020.1.31. 공포・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인이 시설의 개선을 하고자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의 절차를 정함.(안 제2조)
나. 조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지원방안 사항을 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건설심사과장, 전화 : 032-440-3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504호(구월동)
(2) 연락처: 전화) 032-440-3732, FAX) 032-440-8677,
E-mail) vickyzzang@korea.kr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1 참조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붙임2 참조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 제6328호, 2020.1.31. 공포・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인이 시설의 개선을 하고자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의 절차를 정함.(안 제2조)
나. 조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지원방안 사항을 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건설심사과장, 전화 : 032-440-3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504호(구월동)
(2) 연락처: 전화) 032-440-3732, FAX) 032-440-8677,
E-mail) vickyzzang@korea.kr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1 참조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붙임2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