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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고용원피복대여규정 폐지안

고시/공고 번호
2021-135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김도연
제공일자
2021-10-18
제공부서
행정국 총무과
전화번호
032-440-2625
첨부파일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고용원피복대여규정폐지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용원 피복 대여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이 규정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총무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10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도연(전화번호 032-440-2625, 팩스번호 032-440-8640, 전자메일 dy215@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