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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1-138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박미란
제공일자
2021-10-25
제공부서
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
032-440-2713
첨부파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두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목적 및 설치(안 제1조, 제2조)
나.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보건의료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박미란(전화번호:032-440–2713, 팩스번호:032-440-8658, miran0522@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