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143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김우표
- 제공일자
- 2021-11-01
- 제공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32-440-2443
-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현장의 체계적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법률에 규정한 사항 외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안 제3조)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하여 운영
나. 구성(안 제4조)
-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
- 자원봉사 담당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구성
다. 실무팀의 편성(안 제6조)
- 실무팀은 상황총괄팀, 대외협력팀, 현장파견팀, 자원지원팀으로 편성
라.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안 제8조)
- 지역대책본부장과 단장의 정보 공유 및 보고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자치행정과장,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인천광역시청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우표(전화:032-440-2443, 전자메일:goldstamp@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s://www.incheon.go.kr, 고시공고 메뉴)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나. 관계법령 발췌사항
2021년 11월 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현장의 체계적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법률에 규정한 사항 외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안 제3조)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하여 운영
나. 구성(안 제4조)
-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
- 자원봉사 담당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구성
다. 실무팀의 편성(안 제6조)
- 실무팀은 상황총괄팀, 대외협력팀, 현장파견팀, 자원지원팀으로 편성
라.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안 제8조)
- 지역대책본부장과 단장의 정보 공유 및 보고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자치행정과장,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인천광역시청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우표(전화:032-440-2443, 전자메일:goldstamp@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s://www.incheon.go.kr, 고시공고 메뉴)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나. 관계법령 발췌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