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145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이성길
- 제공일자
- 2021-11-01
- 제공부서
-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
- 전화번호
- 032-440-4372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45호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의 먹거리 정책 총괄・조정・협치 기능을 하는 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먹거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다.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에 필요한 실태조사, 재정지원,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인천광역시 먹거리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농축산유통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지웰시티푸르지오 오피스동 15층 농축산유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성길(전화번호 032-440-4372, 팩스번호 032-440-8663, 전자메일 smr2200@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자치법규입법예고)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45호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의 먹거리 정책 총괄・조정・협치 기능을 하는 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먹거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다.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에 필요한 실태조사, 재정지원,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인천광역시 먹거리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농축산유통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지웰시티푸르지오 오피스동 15층 농축산유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성길(전화번호 032-440-4372, 팩스번호 032-440-8663, 전자메일 smr2200@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자치법규입법예고)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