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고시/공고 번호
- 2021-146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김정욱
- 제공일자
- 2021-11-01
- 제공부서
-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 영종관리과
- 전화번호
- 032-453-7712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146호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21.9.30. 시행)에 따라 동 시행규칙에 중복된 내용 삭제
2. 주요내용
가. [별표] 기타 시설사용료 등 ※ 비고 1. 50% 감면 대상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영종관리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1000-26 전화 : 032-453-7712, 팩스 : 032-440-8833, 전자메일 : posilposil@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 146호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21.9.30. 시행)에 따라 동 시행규칙에 중복된 내용 삭제
2. 주요내용
가. [별표] 기타 시설사용료 등 ※ 비고 1. 50% 감면 대상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영종관리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1000-26 전화 : 032-453-7712, 팩스 : 032-440-8833, 전자메일 : posilposil@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