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147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김경미
- 제공일자
- 2021-11-04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회계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2452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훈령『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172호, 2021.1.1. 시행)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
○ 합의제 행정기관인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2021.4.9.일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의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훈령 제명 개정을 반영하여 우리시 규칙 제명 변경으로 전부개정 추진
- 규칙 제명 변경 :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규칙 본문에 인용되어 있는 행정안전부 훈령 제명 개정 반영 (안 제1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 훈령명 개정 반영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신설(‘21.4.9)에 따라 제1관서로 지정하여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관련 업무처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책임자 지정 (안 제12조)
-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에 자치경찰위원회 추가 (안 별표 2)
라. 사업소, 직속기관 등에 적용되는 계약사무 통합운영 대상기관에서 소방본부(소속기관 포함) 제외 (안 제2조제6항)
마. “검사 또는 검수” 관련 조항 및 관련 서식 신설 (안 제10조, 안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
(참조 : 회계담당관실,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2452, 팩스 : 032-440-8653, 전자메일 : dbals2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 의견제출서 서식 참조
5.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1부.
나. 관계법령 참고자료 1부.
다.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부.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훈령『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172호, 2021.1.1. 시행)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
○ 합의제 행정기관인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2021.4.9.일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의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훈령 제명 개정을 반영하여 우리시 규칙 제명 변경으로 전부개정 추진
- 규칙 제명 변경 :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규칙 본문에 인용되어 있는 행정안전부 훈령 제명 개정 반영 (안 제1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 훈령명 개정 반영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신설(‘21.4.9)에 따라 제1관서로 지정하여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관련 업무처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책임자 지정 (안 제12조)
-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에 자치경찰위원회 추가 (안 별표 2)
라. 사업소, 직속기관 등에 적용되는 계약사무 통합운영 대상기관에서 소방본부(소속기관 포함) 제외 (안 제2조제6항)
마. “검사 또는 검수” 관련 조항 및 관련 서식 신설 (안 제10조, 안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
(참조 : 회계담당관실,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2452, 팩스 : 032-440-8653, 전자메일 : dbals2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 의견제출서 서식 참조
5.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1부.
나. 관계법령 참고자료 1부.
다.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