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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1-148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윤병용
제공일자
2021-11-08
제공부서
소방본부 119재난대책과
전화번호
032-870-337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2021. 11.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연합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 (안 제15조제1항)
나. 지역연합회 임원 중 사무총장의 명칭을 사무처장으로 변경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