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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1-149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윤병용
제공일자
2021-11-08
제공부서
소방본부 119재난대책과
전화번호
032-870-337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일부개정(‘21. 11. 8. 공포, ’22. 1. 1.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학생 선발 및 절차 준수를 위한 서식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신뢰받는 의용소방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학금 지급대상 변경에 따라 제출 서류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나. 장학금 지급시기를 대학생에 맞추어 학기로 변경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