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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1-151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이재민
제공일자
2021-11-15
제공부서
해양항공국 도서지원과
전화번호
032-440-498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51호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1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말 사용 장려를 위해 ‘도서’를 ‘섬’으로 바꾸는「도서개발 촉진법」이 「섬 발전 촉진법」으로 개정되어,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조례에 맞게 용어 변경을 하고,
섬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도심 대중교통과의 비용적 형평성 확보로 섬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요금을 조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도서’를 ‘섬’으로, ‘도서민’을 ‘섬지역 주민’으로 용어 변경
나. 섬지역 주민의 여객운임을 대인 1,250원, 청소년 870원, 어린이 500원의 본인부담금 초과액에 대한 지원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도서지원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신관 1310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재민(전화 032-440-4982, FAX 440-8698,
E-mail petals34@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s://www.incheon.go.kr, 고시공고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