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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사무 처리 규정 폐지규정안

고시/공고 번호
2021-160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양희숙
제공일자
2021-12-14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282
첨부파일
행정예고문(인천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사무 처리 규정 폐지규정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행정예고문
인천광역시행정예고 제2021-160호
「인천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사무 처리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ㆍ폐지 청구사무 처리 규정 폐지규정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지방자치법」 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22.1.13. 시행)으로 조례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에 청구함에 따라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사무 처리 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법무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정각로29, 인천시청 본관 307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양희숙(☎ 032-440-2282, fax 032-440-8634, 전자메일 icandox@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법무담당관
⑵ 연락처 : 전화) 032-440-2282, FAX) 032-440-8634, 전자메일 icandox@korea.kr
라. 제출서식 : 붙임참조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사무 처리 규정 폐지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