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고시/공고 번호
- 2021-161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양희숙
- 제공일자
- 2021-12-14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2282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61호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22.1.13.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의안제출자를 확대하는 등 심의절차를 개선하며,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법안의 관계 부서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직속기관․출장소․3급 이상이 기관의장인 소속기관의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직접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다.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소속 기관의장이 소관 안건에 대해 발언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라. 주민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서, 의견 검토,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마.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신설(안 별표 1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법무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정각로29, 인천시청 본관 307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양희숙(☎ 032-440-2282, fax 032-440-8634, 전자메일 icandox@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법무담당관
⑵ 연락처 : 전화) 032-440-2282, FAX) 032-440-8634,
전자메일 icandox@korea.kr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61호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22.1.13.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의안제출자를 확대하는 등 심의절차를 개선하며,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법안의 관계 부서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직속기관․출장소․3급 이상이 기관의장인 소속기관의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직접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다.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소속 기관의장이 소관 안건에 대해 발언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라. 주민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서, 의견 검토,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마.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신설(안 별표 1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법무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정각로29, 인천시청 본관 307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양희숙(☎ 032-440-2282, fax 032-440-8634, 전자메일 icandox@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법무담당관
⑵ 연락처 : 전화) 032-440-2282, FAX) 032-440-8634,
전자메일 icandox@korea.kr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계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