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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고시/공고 번호
2022-4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신지호
제공일자
2022-01-17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375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 개정이유
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21.2.5.시행)됨에 따라
나.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제9조)
다. 개인정보취급자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라.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마.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바. 협의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사.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보화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신지호(☎ 032-440-2375, fax 032-440-8702, E-mail wisetiger@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