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11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이승훈
- 제공일자
- 2022-01-17
- 제공부서
-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 전화번호
- 032-440-6213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thisman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032-440-6213)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thisman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032-440-6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