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14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원윤호
- 제공일자
- 2022-02-17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전화번호
- 032-440-2152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시기구 신설에 따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고, 분장사무와 기구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로 이관되는 부서 조항 일부 삭제(안 제12조제1항)
나. 한시기구로 이관되는 직위 조항 일부 삭제(안 제12조제6항부터 제8항)
다. 한시기구의 조직, 직위, 분장사무 조항 신설(안 제1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원윤호(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manyearsnow@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시기구 신설에 따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고, 분장사무와 기구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로 이관되는 부서 조항 일부 삭제(안 제12조제1항)
나. 한시기구로 이관되는 직위 조항 일부 삭제(안 제12조제6항부터 제8항)
다. 한시기구의 조직, 직위, 분장사무 조항 신설(안 제1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원윤호(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manyearsnow@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