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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2-16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홍경희
제공일자
2022-02-17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재산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70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6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변상금 분할 납부 및 징수유예 신청서 신설 등 별지서식의 정비하며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청의 범위에 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함.(안 제2조제2항제1호)
나. 감수인 지정과 관련한 인용조항을 정비함.(안 제8조)
다.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 검토사항을 신설함.(안 제30조제1항제8호 신설)
라. 변상금 사전통지 등 변상금 관련 서식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32조의2)
마. 별지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 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 별지 제13호, 별지 제16호, 별지 제23호의3 및 별지 제23호의4)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재산관리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홍경희(☎ 032-440-2702, fax 032-440-8709, 전자메일 soragohi@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