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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2-17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김수경
제공일자
2022-02-18
제공부서
감사관
전화번호
032-440-318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최종).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 개정이유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사항(’22.7.5.시행) 에 따라 법에서 정한 내용과 중복되는 조항 등을 일제 정비함.
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표준안 배포(’22.1.24.)에 따라 지침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나. 시장의 책무 조항 신설(안 제3조)
다. 신고 상담‧접수 서식 마련(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 부패신고접수대장(별지제2호서식), 접수증(별지제3호서식), 안내문 및 협조사항(별지제4호 및 제5호서식), 신분공개동의여부확인서(별지제6호서식)
라. 신고 조사 및 처리 결과 통보 방법의 구체화(안 제7조)
마. 신고의 이송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바. 보호‧보상제도 안내 조항 신설(안 제7조의3)
사. 비밀보장 의무 위반시 조치조항 신설(안 제10조제2항)
아. 상위법령 중복기재 조항 삭제
- 불이익조치 및 처리절차 조항 삭제(안 제11조)
- 불이익의 추정 조항 삭제
- 신변보호조치 조항 삭제(안 제12조)
자.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감면 근거 및 조치결과 통보 조항 마련(안 제13조제2항)
차. 신고자 보호 조항 신설(안 제14조)
카.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지급근거 조항 신설(안 제17조, 제18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감사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수경(전화번호 032-440-3183, 팩스번호 032-440-8623, 전자메일 gureum8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