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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2-18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김수경
제공일자
2022-02-18
제공부서
감사관
전화번호
032-440-318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최종).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 개정이유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22.1.1.시행) 및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표준안)」(’22.1.24.) 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의무 및 책무 조항 신설(안 제4조 및 제5조)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조항 신설(안 제6조)
다. 공익신고 접수시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협조사항 안내(안 제13조제1항, 제19조제2항)
라. 공익신고 대행자 범위 확대(안 제14조)
마. 이첩‧송부사건의 조사결과 통보 의무 규정(안 제19조제3항)
바. 보상금‧포상금 지급사유 및 보상금 신청기간 확대(안 제30조, 제31조)
사.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안 제32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3. 의견제출 이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감사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수경(전화번호 032-440-3183, 팩스번호 032-440-8623, 전자메일 gureum8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