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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2-22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표호영
제공일자
2022-02-28
제공부서
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32-440-5749
첨부파일
(입법예고)인천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제정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22호

「인천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부터 제3조 까지)
나. 안전감찰 유형 및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부터 제10조 까지)
다.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 까지)
라. 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안전정책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IDC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표호영(전화번호 032-440-5749, 팩스번호 032-440-8845, 전자메일 phy9656@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