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24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서정민
- 제공일자
- 2022-02-28
- 제공부서
- 행정국 인사과
- 전화번호
- 032-440-2513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24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되어 시와 시의회간 인사교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인사교류 범위 및 인사교류협의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사교류 적용범위에 시의회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시장 소속으로 두는 인사교류협의회 위원에 시의회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제6조)
다. 인사교류 절차 등에 시의회 포함해서 정비(안 제10조~제15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인사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4층 인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번호 : 032-440-2513, FAX : 032-440-86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24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되어 시와 시의회간 인사교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인사교류 범위 및 인사교류협의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사교류 적용범위에 시의회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시장 소속으로 두는 인사교류협의회 위원에 시의회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제6조)
다. 인사교류 절차 등에 시의회 포함해서 정비(안 제10조~제15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인사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4층 인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번호 : 032-440-2513, FAX : 032-440-86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