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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2-26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최종근
제공일자
2022-03-14
제공부서
해양항공국 해양환경과
전화번호
032-440-788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26호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2022.1.13. 시행)됨에 따라 조직 개편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지질공원위원회 위원장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지질공원위원회 위원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정비함(안 제5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해양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709호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신관)
(2) 연락처: ☎ 032-440-7882, FAX 032-440-8701
(3) 전자우편: cjg2004@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