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2-27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조기동
제공일자
2022-03-14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32-440-460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27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 제조업소, 수리점 등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반영,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중복위촉 기준 강화, 토지이용규제확인서 상 건축선 등재 조항 신설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7조)
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제조업소, 수리점 등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9조의2)
다. 준공업지역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 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43조)
라. 의료시설 부지에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용도지역 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함.(안 제65조)
*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마. 도시계획위원회 참석률 제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 의 중복위촉 자격기준 강화(안 제68조)
바.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건축선 등재 조항 신설(안 제86조의2)
사. 도시공원의 다양화 및 세분화 추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및 변경 결정에 대한 군・구 권한 위임사무를 조정함(별표3 제1호 가목)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도시계획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조기동(전화번호 032-440-4603, 팩스번호 032-440-8678, 전자메일 ckd176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