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고시/공고 번호
- 2022-29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최영호
- 제공일자
- 2022-03-28
- 제공부서
-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3562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29호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현재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조례의 위임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고 실효성이 없는「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장자 최영호(전화번호: 032-440-3562, 팩스번호: 032-440-8684, 전자메일: sooho296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정의 폐지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29호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현재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조례의 위임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고 실효성이 없는「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장자 최영호(전화번호: 032-440-3562, 팩스번호: 032-440-8684, 전자메일: sooho296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정의 폐지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