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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2-30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김진희
제공일자
2022-04-04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평생교육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193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30호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4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과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까지 확대하고 소득조건 지원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고비용의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혜대상 확대를 위한 대학생의 정의 및 지원 대상 개정(안 제2조, 제3조)
- (현행)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 재학・휴학・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중 소득구간이 8분위 이하이거나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인 자
- (개정)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졸업생(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평생교육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본관 420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진희(☎ 032-440-2193, FAX 032-440-8629, 이메일: aijoajin@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www.incheon.go.kr/legal/LE030104)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