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31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박인준
- 제공일자
- 2022-04-11
- 제공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전화번호
- 032-440-2503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31호
「인천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22.1.13. 시행)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같은 법 시행령과 달리 사용되던 용어를 일치시킴과 동시에 자구 수정 등을 통해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함(안 제1조)
○「지방자치법」제106조에 따른 →「지방자치법」제119조에 따른
나. 상위법령과 불일치 용어를 정비함(안 제6조)
○ 입회, 입회인 → 참관, 참관인
다.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의 삭제
○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박인준(전화번호 032-440-2503, 팩스번호 032-440-8640, 전자메일 happyforever@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계법령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31호
「인천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22.1.13. 시행)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같은 법 시행령과 달리 사용되던 용어를 일치시킴과 동시에 자구 수정 등을 통해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함(안 제1조)
○「지방자치법」제106조에 따른 →「지방자치법」제119조에 따른
나. 상위법령과 불일치 용어를 정비함(안 제6조)
○ 입회, 입회인 → 참관, 참관인
다.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의 삭제
○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박인준(전화번호 032-440-2503, 팩스번호 032-440-8640, 전자메일 happyforever@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계법령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