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35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황선아
- 제공일자
- 2022-04-11
- 제공부서
- 감사관
- 전화번호
- 032-440-3184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35호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장
1. 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예정)의 시행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인천광역시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안 제3조)
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대상 업무 지정 및 사업 정보 공지에 대해 정함(안 제6조, 별표 1)
다. 인천광역시 소속 공직자의 의무 이행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각종 신고・제출 서식 및 신고사항 조치 후 결과통보서 등을 정함
- 가족 채용 제한 대상 여부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확인서를 정함
라. 위반행위 신고서 및 처리결과의 통보서, 이의신청서 등 법 위반 행위 신고 관련 필요 서식 등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 별지 제12호서식부터 제16호서식)
마. 이해충돌방지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함(안 제19조)
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등 자문기구의 구성・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21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지침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감사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황선아(전화번호 032-440-3184, 팩스 번호 032-440-8623, 전자메일 sa072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지침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장
1. 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예정)의 시행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인천광역시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안 제3조)
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대상 업무 지정 및 사업 정보 공지에 대해 정함(안 제6조, 별표 1)
다. 인천광역시 소속 공직자의 의무 이행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각종 신고・제출 서식 및 신고사항 조치 후 결과통보서 등을 정함
- 가족 채용 제한 대상 여부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확인서를 정함
라. 위반행위 신고서 및 처리결과의 통보서, 이의신청서 등 법 위반 행위 신고 관련 필요 서식 등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 별지 제12호서식부터 제16호서식)
마. 이해충돌방지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함(안 제19조)
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등 자문기구의 구성・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21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지침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감사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황선아(전화번호 032-440-3184, 팩스 번호 032-440-8623, 전자메일 sa072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지침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