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39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이성훈
- 제공일자
- 2022-04-21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납세협력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2633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39호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개정(’22.1.28. 시행)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22.3.18.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6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납세협력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107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성훈(전화번호 032-440-2633, 팩스번호 032-440-8650, 전자메일 tp70150@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개정(’22.1.28. 시행)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22.3.18.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6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납세협력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107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성훈(전화번호 032-440-2633, 팩스번호 032-440-8650, 전자메일 tp70150@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