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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2-51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박용운
제공일자
2022-04-25
제공부서
문화관광국 문화콘텐츠과
전화번호
032-440-3998
첨부파일
1. 입법예고_조례개정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51호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장


붙임 :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