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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2-53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박진
제공일자
2022-05-02
제공부서
복지국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32-440-293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53호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