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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시/공고 번호
2022-61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김은정
제공일자
2022-06-07
제공부서
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32-440-5732
첨부파일
(입법예고)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및 소관업무 변경사항을 반영, 재난수습 주관부서 및 사회재난․자연재난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을 정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 부서명칭 및 소관업무 변경사항 반영 (안 별표 2 및 별표 4, 별표 5)
○ 부서명칭 변경 6건
- 교육협력담당관 ⟹ 평생교육담당관
- 국제협력과 ⟹ 국제협력담당관
- 택시화물과 ⇒ 택시물류과
- 건축계획과 ⟹ 도시경관건축과
- 항만과 ⇒ 해양항만과
- 도서지원과 ⟹ 섬발전지원과
○ 재난유형별 소관부서 변경 및 추가 8건
- 공동구 재난 : 건설심사과 ⇒ 도로과
- 감염병 재난 : 보건의료정책과 ⇒ 감염병관리과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산업진흥과 ⇒ 산업진흥과, 노동정책담당관(추가)
-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 건설심사과 ⇒ 도로과
-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 도서지원과 ⟹ 해양환경과
- 원자력안전 사고,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생활환경과 ⇒ 에너지정책과
-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도서지원과 ⇒ 해양환경과
- 사회질서 유지반 : 자치경찰정책과(추가)
나. 타 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 4 및 별표 5)
○ 사회질서 유지반 : 인천지방경찰청 ⟹ 인천경찰청
3. 의견제출 : 붙임 참조

붙임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