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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2-65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이여옥
제공일자
2022-07-11
제공부서
소통기획담당관
전화번호
032-440-3043
첨부파일
(입법예고안)간행물심의조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65호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1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간행물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구성 및 명칭 변경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를 통한 법령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을 확대 함(안 제6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함(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소통기획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여옥(전화번호 032-440-3043, 팩스번호 032-440-8627, 전자메일 shonga7@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