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65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이여옥
- 제공일자
- 2022-07-11
- 제공부서
- 소통기획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3043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65호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1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간행물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구성 및 명칭 변경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를 통한 법령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을 확대 함(안 제6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함(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소통기획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여옥(전화번호 032-440-3043, 팩스번호 032-440-8627, 전자메일 shonga7@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1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간행물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구성 및 명칭 변경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를 통한 법령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을 확대 함(안 제6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함(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소통기획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여옥(전화번호 032-440-3043, 팩스번호 032-440-8627, 전자메일 shonga7@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