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건설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67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허은석
- 제공일자
- 2022-07-11
- 제공부서
- 교통건설국 철도과
- 전화번호
- 032-440-3918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건설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1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건설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량전철 규모에 맞는 적정 시설을 둘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시철도건설규칙」이 개정(국토해양부령 제290호, 2010. 10. 8. 공포・시행)되고, 「도시철도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 제정(건설교통부령 제231호, 2000. 3. 18.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현실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제차륜 경량전철의 궤간, 곡선, 건축한계, 궤도, 구조물 등 선로 설계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 제13조, 별표 1, 별표 2)
나. 철제차륜 경량전철의 전기설비 설계기준을 규정함.(안 제14조)
다. 경량전철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 제27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철도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신관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허은석 주무관(032-440-391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자치법규입법예고)
2022년 7월 1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건설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량전철 규모에 맞는 적정 시설을 둘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시철도건설규칙」이 개정(국토해양부령 제290호, 2010. 10. 8. 공포・시행)되고, 「도시철도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 제정(건설교통부령 제231호, 2000. 3. 18.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현실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제차륜 경량전철의 궤간, 곡선, 건축한계, 궤도, 구조물 등 선로 설계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 제13조, 별표 1, 별표 2)
나. 철제차륜 경량전철의 전기설비 설계기준을 규정함.(안 제14조)
다. 경량전철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 제27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철도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신관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허은석 주무관(032-440-391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자치법규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