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75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황규상
- 제공일자
- 2022-07-18
- 제공부서
- 노동정책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4417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75호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을 규정한 조항이 신설(‘21.5.18.신설, ‘21.11.19.시행)되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조례 표준안(고용노동부)’ 반영 요구에 따라 관련 조례를 취지에 맞게 보완하고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용어를 변경함 (안 제2조)
나. 고용노동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안 제3조)
다. 고용노동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의 협조사항을 정비함 (안 제5조)
라. 고용노동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안전보건지킴이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노동정책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신관 1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황규상(전화번호 032-440-4417, 팩스번호 032-440-8659, 전자메일 enosis2@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75호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을 규정한 조항이 신설(‘21.5.18.신설, ‘21.11.19.시행)되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조례 표준안(고용노동부)’ 반영 요구에 따라 관련 조례를 취지에 맞게 보완하고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용어를 변경함 (안 제2조)
나. 고용노동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안 제3조)
다. 고용노동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의 협조사항을 정비함 (안 제5조)
라. 고용노동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안전보건지킴이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노동정책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신관 1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황규상(전화번호 032-440-4417, 팩스번호 032-440-8659, 전자메일 enosis2@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