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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2-81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김윤정
제공일자
2022-07-29
제공부서
환경국 수질환경과
전화번호
032-440-3607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래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2-81 호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