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2-85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김진희
제공일자
2022-08-08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193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85호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8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