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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2-91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김보문
제공일자
2022-08-16
제공부서
복지국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32-440-346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91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