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91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김보문
- 제공일자
- 2022-08-16
- 제공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3463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91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인천광역시장

